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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한 민원서류 발급시,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정) 본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수료 면제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증명서,제적등초본,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변경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적근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대상자 범위(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지자체 수수료 감면 조례 및 운영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 법령과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 및 면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가족 신청자에 대한 면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면제 대상자 확인서(유공자증 등)와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 가족 신청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2018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6월 1일 시행 -
▣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의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세대주)인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4세 아동들(세대원)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했다. 김 씨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아동들의 필요에 의한 신청이므로 당연히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신청자인 김 씨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통의 등·초본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했다.
□ 앞으로는 김 씨의 사례와 같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 지금까지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 개명신청서,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침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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