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체계개편,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이제는 해결해야,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새로이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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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체계개편,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이제는 해결해야,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새로이 재편해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체계개편,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이제는 해결해야,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새로이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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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체계개편,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이제는 해결해야,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새로이 재편해야..

-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 예산에서 "보훈예산의 재편"
-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새로이 개편해야
-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이제는 해결해야
- 월남전 당시 미국의 77억 달러의 무상차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
- 참전중앙회는 전투수당 1억 일시금 요구, 전투수당을 현재가치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 참전명예수당, 외국은 월 200~250만원 지급, 우리는 월 49만원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잊혀가는 영웅들의 희생, 우리는 과연 제대로 보답하고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뜨거운 화두인 월남전 전투수당 문제는 대한민국의 보훈체계 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 예산에서 "보훈예산의 재편"입니다.
오랫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뒷전이었던 "보훈예산"을 '중장기 국가전략'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새로이 개편해야 하는것입니다.

오늘날 보훈지원의 현실을 짚어보고, 형평성 있는 개선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보훈급여 체계의 역학관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훈급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집니다.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국가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희생(상이, 전몰 등)에 대해 지급됩니다. 
신체적 희생 정도(1~7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질적인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예우'의 성격이 강하여, 보훈보상금에 비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이군경 보상금과 중복지급(병급금지)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월남전 전투수당, 월남전 파병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57억 달러와 해외근무수당 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돌려달라는 참전용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 쟁점과 갈등 요인입니다.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 :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금액 차이가 커서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이른바 '보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금과 참전수당의 중복 지급 제한 : 현재 보훈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참전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병급금지)이 있어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전 상이군인이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전상수당"은 월 9만원으로 오랫동안 동결상태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고령의 참전용사들의 생활지원에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월남전 전투수당의 법적 논란 : 정부는 당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참전 용사들은 당시 체결된 '브라운 각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전투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도 오랫동안 제정과 법안폐기를 반복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바람직한 개선 방안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공헌과 희생에 걸맞는 보훈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② 참전명예수당의 상향 및 평준화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수립 :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보훈참전수당을 상향 평준화하여 거주지에 상관없는 균등한 예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물가 연동제 도입 : 수당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③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의 단계적 폐지
신체적 부상에 대한 '보상'과 '명예수당'은 별개의 가치입니다.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④ 월남전 전투수당 문제의 합리적 해결
진상 규명과 보상 절차 :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미지급된 '전투근무수당'을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보훈 대상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청주의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는 포괄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남전 참전용사 보상과에 관한 특별법 및 국회 논의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투수당 지급 논란은 월남전 파병 당시, 미군으로부터 받은 57억달러 규모의 지원으로 국가 경제 개발에 사용되었고, 이에 참전용사들은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당시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힙니다.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유족에게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 기간 종료일을 1975년경으로 연장하여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문제와 타 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제는 고령에 접어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도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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