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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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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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지원 안내 >

□ 병역혜택을 위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발급 

 가. 근거 규정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나. 대 상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
가) 국가유공자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순직경찰, 공상경찰과 공무원, 4·19 관련 국가유공자 등은 비해당)
나)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라)「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다. 병역처분
1)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소집대상자
-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2)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자
- 전체 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 
* 예, 복무중인 현역병의 경우 : 18개월 → 6개월

라. 발급 절차
1) 발급 신청자
가) 전·공사상자의 자녀,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병역수혜가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 
나) 본인 또는 선순위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위임장에 의거 대리인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2)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신청,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확인” 신청
- 확인서 발급받은 후 해당 병무청에 제출 

□ 예비군 훈련 면제

가. 근거 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나. 대 상 
- 예비군 편성자 중 상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6년부터 적용)로 등록된 사람
(전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정부24신청 : 예비군훈련 보류·해소 신청 및 결과조회

□ 예민방위 편성 면제

가. 근거 규정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나. 대 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민방위 업무지침 질의 응답사례(지원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등 법원 당연제외자도 포함

다. 방 법 
- 관련 확인서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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