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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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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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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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개정에따라취업수강료지원대상과목에도변경이있는지ㅁ답변내용●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의개정(‘15.11.18.)으로공무원채용시험응시할때부여되는통신・정보처리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가산점은2017.1.1.부터폐지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취업지원대상자의취업능력개발,예산현황등을고려하여정보화자격증대상취업수강료는기존과변함없이지원하여드리고있습니다.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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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의 개정(‘15.11.18.)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할 때 부여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개발,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 자격증 대상 취업수강료는 기존과 변함없이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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