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LPG세금인상분 지원 확대 안내 (3.16~)
- 공지사항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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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전공상군경 LPG세금인상분 지원 확대 안내 (3.1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의 LPG세금인상분 지원 시행을 안내하오니 (3.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등 LPG세금인상분지원 확대에 따른 복지카드 발급 >
○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총 6,436명 *「보철용차량 지원지침」개정(3.1.)
- 보철용차량 지원지침(훈령) 개정(3.1.), 예산(10억)
※ 관할 보훈관서 복지카드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 우편 안내(3.2∼3.13.)
○ 전국 보훈관서 복지카드 발급 안내(3.2.~3.13.) 및 발급접수(3.16.부터)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보훈청 방문 없이 복지카드 발급 조치(정부24, 이메일 접수 등) 완료
○ 보훈보상대상자 등 자동차 지방세 감면 및 배기량 제한 완화 건의서 제출(행안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 구비서류 >
증명사진(3.5 * 4.5cm),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추가사항 >
해당되시는분들은 관할 보훈청에서 우편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관할 보훈청에 방문신청은 3.16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보훈청 보철용차량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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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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