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 보훈관련정보 FAQ
-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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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과 / 이영주 / 02-2020-5287 | |||||||||||||||||||||||||||||||||||||||||||||||||||||||||||
o 위탁진료
2. 진료절차 : 사전에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부담: 법정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임의비급여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치료시 20% 본인 부담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 2012년 7월부터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1인(건강보험가입자)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범위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과 같습니다.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의 60%감면 <보훈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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