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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최근 판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A씨는 군복무 중 작전 훈련과정에서 진지보수 작업을 하다 구르면서 우측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 발병하였습니다. A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CRPS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입대 전 치료경력이 있고, 심사기준상 분쇄골절, 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반복적인 수술치료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한데, 발목을 접질려 족관절 염좌 진단 이외에는 분명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상력이 염좌로 CRPS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 2004-12-01] 사건제목 전투 중 부상으로 치료받다 명예제대 병상일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2005누23086 선 고 일 2006-07-28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고 원고가 무공훈장 받고 명예제대 했으며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4구단132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4누7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5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4두7344, 선고, 2006.10.26,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6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청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대전고법 2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831, 선고, 2006.11.9,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과정과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3]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현행 [별표 4] 참조) 【전 문】..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전주지법 2009구합291, 선고, 2009.11.1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제주지법 98구420, 선고, 1998.11.5, 판결:확정] 【판시사항】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상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007구합882, 선고, 2008.5.2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 고】 【피 고】 충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8. 5. 1. 【주 문】 1.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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