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6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6~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공고번호제2021-393호 예고기간 2021-03-26~2021-0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입..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2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보훈지원감면면제등혜택을정리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나국사모홈페이지->보훈정보를보시면됩니다.추가적인내용은국사모에서정리후공지하도록하겠습니다.관련자료출처: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정유진/044-202-5619내항여객선이용보호협정체결선사목록을붙임과같이알려…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
2011년 보기만해도 알기쉬운 보훈제도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