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부 -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6.27(화)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입법예고,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비전형파킨슨증, 2023년 6월 국회 제출 예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입법예고,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비전형파킨슨증, 2023년 6월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고엽제후유증 인..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보상 및 예우·지원 확대 전망 - 2월 21일(화)∼4월 3일(월), 고엽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고엽제후유증 환자 약 2,800명 추가 인정 전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상·예우 확대 예상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ㅇ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
고엽제 질환은 1970년 초 월남전 종료후 1970년 중후반부터 원인 모를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과 미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은폐되었으며 고엽제에 노출되었던 수많은 월남참전자들이 원인모를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의 부재로 등록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고엽제 질환으로 사망한 미등록 월남 참전유공자등 대상자의 유족분들과 고엽제질환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의무기록등을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질환으로 사망한지 오래된 경우, 의무기록등이 없으면 등록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61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보훈정보]고엽제후유(의)증대상요건,신청방법,지원내용안내분류별보훈대상자에대한대상요건,신청방법,지원내용을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공:국가보훈처대상요건본인월남전참전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 www.ymveteran.com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