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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보상 및 예우·지원 확대 전망
- 2월 21일(화)∼4월 3일(월), 고엽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고엽제후유증 환자 약 2,800명 추가 인정 전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상·예우 확대 예상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ㅇ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 고엽제후유증 인정 20개 질병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말초신경병 ⑤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⑥ 호지킨병 ⑦ 폐암 ⑧ 후두암 ⑨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및 달리 분류된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으로,
ㅇ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개요 >
- 정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연구
- 경과 :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회 역학조사 실시
- 후유증 인정 질병 : (1차) 버거병 (3차) 만성 골수성 백혈병 (5차) 침샘암‧담낭암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1일(화)부터 4월 3일(월)까지 진행한다.
ㅇ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엽제후유의증
∘ 수당 지급(장애등급 고도‧중등도‧경도) - 매월 541~1,119천원
∘ 보상금 지급(상이등급 1급~7급) - 매월 568~3,506천원(수당 제외)
* 6급 이상 유족 승계 가능
∘ 본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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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 본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 대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
∘ 대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없음
∘ 열차‧버스 등 수송시설 할인 지원
∘ 위탁은행을 통한 대부 지원
□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