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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공포, 90일후 시행, 국가보훈부 6월중 공식 출범
장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등 권한강화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일류보훈 실현'
자료 제공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部)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일류보훈’을 핵심 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 반영된 결과”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하고, 보훈문화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이 되도록 힘쓸 것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거쳐 3월 초 공포 후 6월 초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예정
□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창설 62년만에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실현되었다.
ㅇ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공포되며,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 이에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지하고 협조해 주신 보훈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은‘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간 국가보훈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불안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에‘장관급’처(處)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포부를 밝히며,
ㅇ“앞으로 3개월 동안 국가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하여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약 3개월 뒤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가보훈처 창설 62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루어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보훈부 승격을 지지하고 협조해 주신 보훈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을 최고의 품격으로 예우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국가보훈처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시혜적 개념인 ‘원호(援護)’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인 ‘보훈(報勳)’으로 발전했고, 참전 제대군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외국과 달리 ‘독립‧호국‧민주’의 근현대사 흐름을 아우르며 22개 유엔참전국 대상 ‘보훈외교’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다섯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불안정한 입지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7년 현재의 ‘장관급’ 처(處)로 격상되었으나,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는 등 유관부처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며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높아지는 위상만큼, 보상금 현실화는 물론 보상의 형평성을 맞추고, 보훈 의료와 복지 서비스 혁신 등 보훈정책을 한 단계 격상하는 ‘일류보훈’ 실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고한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예우하는 보훈체계를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3개월 간 국가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하여,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