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시 보훈대상자임을 반드시 명기하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과 학습보조비 124,000원에서 186,000원을 지원하며 대학의 학습보조비는 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령상 정원외 3% 우선선발규정이 있으니 자녀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가능한 입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가 보훈특별전형 규정이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타 대상자와 정원내전형으로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지원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