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손자녀 교육지원 혜택
- 보훈지원 안내자료
-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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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시 보훈대상자임을 반드시 명기하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과 학습보조비 124,000원에서 186,000원을 지원하며 대학의 학습보조비는 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령상 정원외 3% 우선선발규정이 있으니 자녀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가능한 입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가 보훈특별전형 규정이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타 대상자와 정원내전형으로 경쟁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지원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포함된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학점과 대학입학 횟수와 관련이 없이 지원되며 자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2년제 전문대 졸업후 다시 2년제 전문대에 입학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이 되지 않으며 2년제 전문대 졸업후 4년제 3학년에 편입할 경우에는 3,4학년 등록금이 지원되며 4년제 대학을 신규로 입학할 경우에는 2개 학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에 한해 연 236,000원이 지원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대학원,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매년 4월, 9월초에 장학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학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하며 특수교육 장학금은 자녀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대학원 장학 1,150,000원, 특수학교 장학금 300,000원입니다.
6.25 전몰군경 손자녀의 경우 연 2회로 나누어 900,000원 범위에서 대학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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