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손자녀 취업지원 혜택
- 보훈지원 안내자료
-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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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상이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이며 6급이상 자녀의 경우는 1인에 한하며 보훈특별추천의 경우 3회로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을 통한 취업지원은 본인은 10%, 자녀등 가족은 5%이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은 관할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등록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직업훈련과 취업수강료지원제도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수강료 지원액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총 3,000,000원, 가족은 1,500,000원입니다.
취업 관련 신청과 정보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취업을 준비하실 경우 보훈처의 취업지원과 함께 반드시 자력취업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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