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유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유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지자체는 무연고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국민권익위,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히 해야 - □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202..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수당 수급 자격 갖췄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국가보훈 60년! 더 나은 미래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주제로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념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0년간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과거보다, 국민과 보훈가족분들의 '보훈'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창설 60주년을 맞아 보다 나은 미래 보훈을 기약하고 준비하고자 앞으로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가 국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아진 의견은 향후 보훈가족 지원 정책..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권익위 “절차 늦어서 불이익 없도록 유공자 심사체계개선 ” 권고 ◈ 의병전역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동의를 받아 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군 의무기록의 이관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보존 추진 ◈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지침을 일원화해 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 앞으로 군복무중 부상이나 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군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무기록은 영구 보존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군복무중 부·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