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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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 여부 동시 심사토록 권고

권익위 “절차 늦어서 불이익 없도록 유공자 심사체계개선 ” 권고

의병전역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동의를 받아 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의무기록의 이관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보존 추진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지침을 일원화해 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앞으로 군복무중 부상이나 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군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기록은 영구 보존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군복무중 부·사상으로 인해 의병전역한 경우에 당사자가 부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부․사상 관련 자료의 분실․폐기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군복무 중 부·사상으로 인한 의병전역시 당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해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고,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신청지연으로 인한 각종 보상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병전역과시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군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군 의무기록 및 사건․사고기록 등이 분실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군 의무기록 보존·관리기관을 군의무사령부 등으로 일원화해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 사건·사고와 관련된 헌병대, 감찰, 법무실 등의 수사자료에 대한 통합 보존·관리지침도 마련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관련 민원제기 현황 : 564건(‘09년), 523건(’10년), 258건(‘ 11. 8.말)

※ 국가유공자 신청현황 : 20,541명(‘09년), 18,051명(’10년), 7,503명(‘11. 6월)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복무중 부·사상으로 인한 의병전역자의 유공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군 관련 각종 기록물의 보존·관리체계가 확립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병전역자들의 불편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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