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 상이처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확인 후 진행 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