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노용환 대표,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대표 변호사에 감사패 전달 노용환 대표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 서상수 대표 변호사 “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 가질 것” 국사모 노용환 대표는 지난 11일 ‘ 20여년간 단체발전과 국사모 회원들을 위한 법률 정책자문에 기여한 공로로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대표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서상수 변호사는 2005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과 국사모의 법률 정책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보훈 상이등급 판정등 전문성을 필요로 한 의학적 자문과 행정소송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날 노용환 대표는 “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단체발전과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
-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시 통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해 - 상이등급판정 기준, 전문학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2,000년 중반부터 상이등급 규정 신설돼, CRPS 상이등급 부여 - 보훈 상이등급을 받기 힘들어 그마저도 대다수 상이등급 7급, 극소수가 소송등을 통해 상이6급으로 인정 받아 - CRPS, 2012년 7월부터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 국가보훈처, 2016년 "환경변화에 적정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 개선 연구"보고서를 현재까지 비공개 - 장애인분류에서 CRPS를 "심하지 않는 장애", 보훈 상이등급은 더욱 더 진입장벽을 높이고 중증인 경우에 상이6급 판정 4월 11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