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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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노용환 대표 ,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 보도자료 : 국사모 >

-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시 통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해
- 상이등급판정 기준, 전문학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2,000년 중반부터 상이등급 규정 신설돼, CRPS 상이등급 부여
- 보훈 상이등급을 받기 힘들어 그마저도 대다수 상이등급 7급, 극소수가 소송등을 통해 상이6급으로 인정 받아
- CRPS, 2012년 7월부터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 국가보훈처, 2016년 "환경변화에 적정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 개선 연구"보고서를 현재까지 비공개
- 장애인분류에서 CRPS를 "심하지 않는 장애", 보훈 상이등급은 더욱 더 진입장벽을 높이고 중증인 경우에 상이6급 판정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자 중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민주당 고영인 의원 주최, 대한통증학회 한국CRPS환우회 주관)에서 

국사모 노용환 대표는 

" 군에서 CRPS가 발병된 여군 부사관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악수와 격려차원의 어깨 토닥임조차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라고 밝히며

" CRPS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3년마다 시행하는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2020년 2월부터는 체혈 골스캔검사 등 11개 검사를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더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극심한 통증이 있어도 근위축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2016년 '의협 '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인 '환경변화에 적정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 개선 연구''를 현재까지 비공개하고 있다."라며

"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시 통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이등급판정 기준을 마련할때 '전문의료학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 정책토론회 주요내용 요약 >

- 지체장애 없어도 CRPS만의 통증·장애 인정 기준 필요

- 통증 장애 가이드라인 필요해…의료·정부·장애전문가 힘 모아야

- 의료보장 확대 및 장애등급 상향 논의해야

- 정상 생활 어려운 CRPS 환자…통증 '객관화' 어렵다는 이유로 시스템서 '소외'

- 정형외과적 기준으로만 진단해 전체 환자 32.8%만 장애 인정…통증학회 "통증환자 위한 '장애평가' 필요"

-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 CRPS 경증분류 말 안돼 질환 등급 상향돼야

- 정부 지원 위한 공인된 CRPS 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보건복지부 최경일 과장, CRPS 질환 자체 장애인정 어렵지만, 전문 연구용역 검토와 재판정 기간 연장 검토 가능


< 보도자료 : 매일경제 >

“지체장애 없어도 CRPS만의 통증·장애 인정 기준 필요”

매일경제 안병준 기자 anbuju@mk.co.kr
입력 :  2023-04-12 08:33:51

CRPS 정책 개발과 시행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통증 장애 가이드라인 필요해…의료·정부·장애전문가 힘 모아야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 “치료·예방·구조개선 등에 역할 할 것”
환자 중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CRPS 환자들이 겪는 사회의 편견과 장애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축사를 통해 “CRPS 환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장애인정 기준 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환우들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RPS는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통증은 손상의 정도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발생하며, 해당 손상이 사라져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CRPS 환자들은 질병의 증상이 단일하지 않고 그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통증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정책적 처우를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내 몰려 있다.

또한 CRPS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통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지표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지 않아 많은 환자가 오해와 부정적 평가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아주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최종범 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 CRPS 환자의 장애 인정 기준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외상 수술 등과 관련된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환자만 장애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모순적인 부분이”이라며 “CRPS 환자에 맞는 통증 장애진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힘을 실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 2021년 4월 장애인정을 비롯한 꾸준한 개선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질환을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또한 장애 인정을 받은 환자들은 통상 2년 후 재평가 과정에서 재진단이 되면 6개월 내지 1년의 진료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 다른 장애 질환과 달리 2년 마다 재 판정을 받아야 하는 점도 CRPS환자들의 고충이다.

한국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어렵게 장애판정을 받은 CRPS 환자들이 잦은 재판정 등으로 불편이 크며 실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현재 복지부 지침에 따라 2년마다 재판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경일 과장은 “장애 진단 후 재판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혹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최근 2년 간의 진료 기록 제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애정책이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만큼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주관단체인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은 ”CRPS 환자들의 실체적 치료뿐 아니라 질환의 예방 및 사회구조적 문제해결까지도 의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거론된 많은 이야기들이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경향신문 >

“지체장애 없어도 CRPS 통증·장애 인정을”

입력 : 2023.04.12 08:54
경향신문 박효순 기자

■국회토론회 공감대…통증장애 가이드 필요
■의료보장 확대 및 장애등급 상향 논의해야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장애인정 기준 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환우들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CRPS 환자들이 겪는 사회의 편견과 장애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CRPS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CRPS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장애 인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지표 등이 명확치 않아 많은 환자들이 오해와 부정적 평가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회에서는 CRPS 환자들은 질병의 증상이 단일하지 않고 그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통증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정책적 처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내몰려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아주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최종범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CRPS 환자의 장애 인정 기준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외상 수술 등과 관련된 지체장애에 해당되는 환자만 장애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모순적인 부분”이라며 “CRPS 환자에 맞는 통증 장애진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진 ‘장애인정’을 비롯한 꾸준한 개선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질환을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또한 장애 인정을 받은 환자들은 통상 2년 후 재평가 과정에서 재진단이 되면 6개월 내지 1년의 진료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 다른 장애 질환과 달리 2년 마다 재 판정을 받아야 하는 점도 CRPS환자들의 고충이다.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대한통증학회 임원들이 국회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세 번째가 이평복 회장.

통증학회 이평복 회장은 “CRPS 환자들의 실체적 치료뿐 아니라 질환의 예방 및 사회구조적 문제해결까지도 의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거론된 많은 이야기들이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어렵게 장애판정을 받은 CRPS 환자들이 잦은 재판정 등으로 불편이 크며 실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복지부 지침에 따라 2년마다 재판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경일 과장은 “장애 진단 후 재판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혹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최근 2년 간의 진료 기록 제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애정책이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만큼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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