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보훈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재검토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 보훈 수당 대상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로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 더욱 증가
- 이 의원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검토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영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18년 지급인원이 205,896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46,932명으로 감소해 지급 인원이 4년 전보다 약 25%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또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2018년 16,227명이었던 지급 인원이 2022년에는 10,750명으로 줄어 약 35%의 감소율을 보였다.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수당
**무공영예수당 :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에 지급하는 수당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보훈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12조 및 제16조의2를 근거로,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제6조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훈보상금 :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보상금 기(旣)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연로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상의 이중지급금지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2010.2.25. 선고 2007헌마102”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재량에 의해 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훈보상금 중복인원 현황>에 따르면 ‘22년 보훈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54,889명,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4,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중복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수령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훈처는 증가 원인을 만65세 이상, 만60세 이상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공자 증가로 꼽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이 의원은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 관련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존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라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이중지급금지 규정폐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응형

'보훈관련 국회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총선출마 여부 질의, 박민식 후보자 마무리발언 (2023. 5. 22)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 2023.05.27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질의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등)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1) 2023.05.27
민주당 김성주 위원 질의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0) 2023.05.27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등  (1) 2023.05.27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0) 2023.04.12
2016년 참전명예수당 20만원, 충남 서산 참전수당 20만원, 광주 남구 1만원, 지금은? 아직도 심각한 지자체의 차별적 참전수당, 해법은?  (0) 2023.03.31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0) 2023.02.26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여당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 불발되면서 국회 파행 제403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2023. 2. 24)  (0) 2023.02.26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0) 2023.02.26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0) 2023.02.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