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대부훈령]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1. 개정 이유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 등 현행 대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www.ymveteran.com [대부훈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1.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 등 현행 대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안 제64조제2항 및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0.5%p인하(2~3%→1.5~2.5%) - 생활안정대부(보철용차량구입) 상환기간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