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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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대부훈령]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1. 개정 이유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 등 현행 대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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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대부훈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1.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 등 현행 대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안 제64조제2항 및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0.5%p인하(2~3%→1.5~2.5%)
- 생활안정대부(보철용차량구입) 상환기간을 3년→5년으로 변경

나.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동에 따른 대부금정률표 수정(별표 1)

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정(별지 제1호의2 서식)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표 대비표

국가보훈처 훈령 제 1335 호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대부종류별 할부금 분할기수】중 생활안정대부에 “보철용차량구입 용도”를 추가하고 상환기간 “5년”, 상환기수 연 “12”, 총계 “56”을 각각 추가한다.

별표 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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