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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군복무가 반드시 성취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정시간, 평생을 짊어져야 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아들들은 건강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훈련, 공무수행중 부상과 질병을 얻어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의 경우엔 이로 인한 병가, 의료비, 외래진료, 공상판정, 조기전역, 의병전역등의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될것입니다.
해당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1 - 격려의 글 >
국군장병 여러분.
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은 소중한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몸이 상하는일이 없어야 할것이며 건강히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의무를 기꺼이 당당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축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남자답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입대전 지나쳤던 그 모든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울것이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군생활을 충실히 보낸다면 이 모든것이 작은 추억으로 지나갈것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길 바랍니다.
입대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전우들입니다.
이제는 550여일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군생활은 버려지는것이 아닌 도전과 성취의 시간으로 채워질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때도 있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2 - 부상과 질병 사례 >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것이며 기꺼이 수행해야 할 소중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군복무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게되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을 후회하게 된 두 장병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훈련중 다리에 큰 통증을 느껴 골절인지 모른 상태에서 (실제로는 골절인 상태이며 통증이 심한 상황) 사단의무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군의관이 아닌 내과 군의관이 X RAY 촬영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약만 처방을 한채 돌려보냅니다.
그 장병은 군의관 말을 믿고 다리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약을 먹고 버티고 절룩거리며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1달 후 상급 군병원에 외진을 가서야 골절임을 알게 되고 골절된 부위의 뼈가 위 아래로 어긋난 상태로 붙었으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더욱 더 어려운 수술이 되며 수술과 회복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것입니다.
이 장병은 3개월후 전역이고 바로 학교를 복학해야 합니다.
2.
몇일간 유격훈련후 원일모를 통증으로 사단의무대와 상급 군병원에 외진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계속되어 중대장등에게 호소를 하여도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꾀병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개월후 대학병원에서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이라는것을 알게되고 치료시기가 늦었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병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것은 전적으로 해당 군의관과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100%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해당 군의관과 지휘관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군의관들은 진료했던 장병의 엄청난 고통은 잊은채 전역하여 대학병원등에서 근무하게 될것입니다.
군에서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후유증으로 고통받아 너무 분한 나머지 수술을 잘못 집도했던 15년전 군의관의 병원을 찾아가 " 당신이 초보의사였을때 잘못된 수술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수도 있었습니다. 마루타가 된 나같은 병사들을 밑거름 삼아 훌륭하고 실력있는 의사가 되어 있으니 기분 좋습니까? " 라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젊고 훌륭한 군의관들이 더 많겠지만 위의 두가지 사례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일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군 의료시스템은 멀었습니다.
실력있고 훌륭한 의사들을 군의관으로 많이 남게 하여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것인지?
부상과 질병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입는 장병들이 단 한명도 없어야 합니다.
60만 현역 국군장병들을 위한 군 의료체계는 아직도 열악하며 개선돼야 합니다.
건강히 병역을 마치고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3 - 부상과 질병을 입은 경우 대처방법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
아주 어려운 답변이 될수 있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00~120명 내외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군의 그린캠프, 병무상담관 제도 운영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살"인것은 충격적일것입니다.
필자가 군복무를 했던 30여년전에는 연간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군 복무중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소속부대의 적극적인 대처와 보살핌으로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군 지휘관들이 부대여건, 훈련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치료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것은 큰 문제입니다.
군 장병은 정기휴가외에 병가등을 위한 청원휴가를 요청할수 있으며 연 30일이 가능합니다.
소속부대의 승인을 통해 1회에 10일이 가능하며 군병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연 30일이 가능합니다.
< 청원휴가 관련규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 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군대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몇가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 생길것입니다.
진료후 약처방과 치료등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호전될수 있는 경우, 소속부대 의무대나 군병원에 입실하여 호전될수 있는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등이 어려워 병가등을 통해 외부 민간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나 외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본 단체(보훈인권센터,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군병원에서 치료등이 어려워 병가등을 통해 외부 민간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나 외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많은 장병들과 부모님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지만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호하며 이럴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병가를 활용해 치료등에 전념하고 규정을 초과하는 치료등은 소속부대의 협조를 통해 연장하거나 불가할 경우 군병원에 입실하여 나머지 치료를 받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는 수술과 치료등을 통해 완쾌된다는 전재를 두고 판단하는것입니다.
장병의 부모 입장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과 진료를 받고 싶은것은 오히려 당연한것입니다.
이는 군병원등 군 의료시스템을 불신하는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병의 책임이 아닌 군이 초래한것을 의미합니다.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4 -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대처, 병원 선택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병원에서 수술과 치료후 의료사고등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를 언급하는 것보다 수술등을 하기전에 어떻게 진행하여 판단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드리는것이 옳을듯합니다.
1.부상 질병 최초 발생시 대처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적극 전파합니다. 부모님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장병 본인이 알립니다. 해당 장병은 소속부대 소대장 중대장등 지휘관과 상의후 결정사항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치료등을 지연시키는등 비협조적일 경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절차를 통해서 지휘관의 상급자등을 통해 처리를 요청할수 있으나 이는 제일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지휘관과 다시 면담을 시도해보고 가능하다면 군병원 외진 또는 민간병원 진료를 통해 본인상태를 객관적으로 알리는것이 좋을것입니다.
2.수술,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병원에서 수술을 할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 담당 군의관과 상담후 MRI, CT등 관련검사를 시행한후에(의료비가 부담될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자료를 복사하여 민간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병원 진료에 필요한 소견서를 요청합니다.(병가 일정은 외부 민간병원의 예약일에 맞추면 됩니다.) 이후 외부 대학병원등 민간병원 의사와 군의관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오로지 외부 민간병원에서 수술등 치료를 할 경우라면 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로 소속부대의 병가 승인을 받아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수술과 치료등에 10일이내가 되는 경우라면 소속부대의 승인만 필요하지만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관과 상담후 군병원의 승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군복무중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전역후 6개월까지 치료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완쾌된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진행성, 향후 수술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될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역전과 전역후 1가지씩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역전에는 "부대장 직인과 발병경위가 기재된 전공사상확인서(공상확인서)와 군병원 민간병원 영상기록등이 포함된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역후 6개월 경과규정 이후 국비 진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심사와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비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4.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규정에 의해 5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의병전역"을 통해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첨부문서 참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도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의무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군병원 의무심사를 통해 의병전역을 하던 전역후 의무심사를 하던 국방부 규정에 의하여 "보상급수 7급"이상이 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훈인권센터,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입대한 모든 장병들이 건강히 전역하길 바라며 만약 군복무중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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