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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3 - 부상과 질병을 입은 경우 대처방법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병원에서 수술과 치료후 의료사고등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를 언급하는 것보다 수술등을 하기전에 어떻게 진행하여 판단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드리는것이 옳을듯합니다.
1.부상 질병 최초 발생시 대처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적극 전파합니다. 부모님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장병 본인이 알립니다. 해당 장병은 소속부대 소대장 중대장등 지휘관과 상의후 결정사항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치료등을 지연시키는등 비협조적일 경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절차를 통해서 지휘관의 상급자등을 통해 처리를 요청할수 있으나 이는 제일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지휘관과 다시 면담을 시도해보고 가능하다면 군병원 외진 또는 민간병원 진료를 통해 본인상태를 객관적으로 알리는것이 좋을것입니다.
2.수술,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병원에서 수술을 할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 담당 군의관과 상담후 MRI, CT등 관련검사를 시행한후에(의료비가 부담될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자료를 복사하여 민간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병원 진료에 필요한 소견서를 요청합니다.(병가 일정은 외부 민간병원의 예약일에 맞추면 됩니다.) 이후 외부 대학병원등 민간병원 의사와 군의관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오로지 외부 민간병원에서 수술등 치료를 할 경우라면 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로 소속부대의 병가 승인을 받아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수술과 치료등에 10일이내가 되는 경우라면 소속부대의 승인만 필요하지만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관과 상담후 군병원의 승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군복무중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전역후 6개월까지 치료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완쾌된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진행성, 향후 수술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될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역전과 전역후 1가지씩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역전에는 "부대장 직인과 발병경위가 기재된 전공사상확인서(공상확인서)와 군병원 민간병원 영상기록등이 포함된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역후 6개월 경과규정 이후 국비 진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심사와과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비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4.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규정에 의해 5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의병전역"을 통해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첨부문서 참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도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의무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군병원 의무심사를 통해 의병전역을 하던 전역후 의무심사를 하던 국방부 규정에 의하여 "보상급수 7급"이상이 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훈인권센터,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입대한 모든 장별들이 건강히 전역하길 바라며 만약 군복무중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1 - 격려의 글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2 - 부상과 질병 사례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3 - 부상과 질병을 입은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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