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3 - 부상과 질병을 입은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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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3 - 부상과 질병을 입은 경우 대처방법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2 - 부상과 질병 사례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2 - 부상과 질병 사례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것이며 기꺼이 수행해야 할 소중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군복무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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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

아주 어려운 답변이 될수 있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00~120명 내외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군의 그린캠프, 병무상담관 제도 운영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살"인것은 충격적일것입니다.

필자가 군복무를 했던 30여년전에는 연간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군 복무중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소속부대의 적극적인 대처와 보살핌으로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군 지휘관들이 부대여건, 훈련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치료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것은 큰 문제입니다.

군 장병은 정기휴가외에 병가등을 위한 청원휴가를 요청할수 있으며 연 30일이 가능합니다.

소속부대의 승인을 통해 1회에 10일이 가능하며 군병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연 30일이 가능합니다.


< 청원휴가 관련규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 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군대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몇가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 생길것입니다.

진료후 약처방과 치료등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호전될수 있는 경우, 소속부대 의무대나 군병원에 입실하여 호전될수 있는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등이 어려워 병가등을 통해 외부 민간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나 외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본 단체(보훈인권센터,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군병원에서 치료등이 어려워 병가등을 통해 외부 민간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나 외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많은 장병들과 부모님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지만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호하며 이럴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병가를 활용해 치료등에 전념하고 규정을 초과하는 치료등은 소속부대의 협조를 통해 연장하거나 불가할 경우 군병원에 입실하여 나머지 치료를 받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는 수술과 치료등을 통해 완쾌된다는 전재를 두고 판단하는것입니다.

장병의 부모 입장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과 진료를 받고 싶은것은 오히려 당연한것입니다.
이는 군병원등 군 의료시스템을 불신하는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병의 책임이 아닌 군이 초래한것을 의미합니다.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1 - 격려의 글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1 - 격려의 글

군 입대 장병들에게 마음을 다잡을수 있도록 격려의 말과 함께 군 복무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의 대처 방법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은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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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2 - 부상과 질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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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것이며 기꺼이 수행해야 할 소중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군복무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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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4 -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대처, 병원 선택

 

군 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4 -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대처, 병원 선택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병원에서 수술과 치료후 의료사고등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를 언급하는 것보다 수술등을 하기전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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