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 상이등급 판정시 통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해 - 상이등급판정 기준, 전문학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2,000년 중반부터 상이등급 규정 신설돼, CRPS 상이등급 부여 - 보훈 상이등급을 받기 힘들어 그마저도 대다수 상이등급 7급, 극소수가 소송등을 통해 상이6급으로 인정 받아 - CRPS, 2012년 7월부터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 국가보훈처, 2016년 "환경변화에 적정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 개선 연구"보고서를 현재까지 비공개 - 장애인분류에서 CRPS를 "심하지 않는 장애", 보훈 상이등급은 더욱 더 진입장벽을 높이고 중증인 경우에 상이6급 판정 4월 11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