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히 해야 - □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202..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제공 : 송재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