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제주지법 98구420, 선고, 1998.11.5, 판결:확정] 【판시사항】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상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007구합882, 선고, 2008.5.2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 고】 【피 고】 충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8. 5. 1. 【주 문】 1.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등록일 2010-03-10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2-2020-5267 첨부 파일 참조
등록일 2012-01-04 게시자 생활안정과 / 정한송 / 02-2020-5292 201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연금인상안이 4% 인상으로 확정예정입니다. 그러나 1~6급과 7급의 보상금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인 차별로 상이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세요. 2. 향후 상이등급체계개편을 통하여 현 상이등급 7급의 보상금 체계를 현실화 하는것등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올바른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1.17일 공지하였던 내용중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국사모에서 확인후 추가 공지합니다. 기존 상이등급을 받으신분들께서 상이처 악화등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2008년이전 전공상판정후 등급미달을 받으신분들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요건부터 다시 심사를 하나 상이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재분류신체검사는 국가보훈처에 재차 확인한바 신체검사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에 확인부탁드리며 달라진 상이등급체계를 확인하신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02-2020-5161 보훈심사위원회 02-2020-5411~9 각지청 재확인 신체검..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복지정책과 / 02-2020-5202 1.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제도에 대한 운수업체, 관련 보훈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하기 위해 제작 배부한 홍보물입니다. 2. 직원 교육 및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등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버스 이외 열차 등 기타 수송시설에 대해서는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용량의 제한으로 나누어 올려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국의 5개 보훈병원과 300여 위탁병원에서만 국비진료를 받게 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입니다. 예산등 기타 핑계탓을 하지 마시고 상이처로 고통받는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선배님들만이라도 먼저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시행하길 바랍니다.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보훈클럽 관련 기사 :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bobokji&command=body&no=18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 논란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