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가보훈부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