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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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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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부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확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 희망자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등 1만여 명 추가 지원 가능... 사각지대 해소 기여
- 강정애 장관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발굴·시행에 만전”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생활조정수당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 지급요건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지급금액 :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 ~ 37만원 차등 지급

* 생계지원금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 지급요건 : 80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 5,100여 명)과 생계지원금(3,300여 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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