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보상 및 예우·지원 확대 전망 - 2월 21일(화)∼4월 3일(월), 고엽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고엽제후유증 환자 약 2,800명 추가 인정 전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상·예우 확대 예상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ㅇ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