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전북 고창은 100만원,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위로금 상향과 지급대상 확대 필요 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수당형식으로 지급받는 보훈보상금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전..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2023. 2. 1 기준) 자료출처 : 6.25참전유공자회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전체 세부내용은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 영상설명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외에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기준, 거주지제한 기준, 배우자 지급유무, 명절 생일축하금 호국보훈의달 지급금액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금액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참전수당 인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사모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