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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수당형식으로 지급받는 보훈보상금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전북 고창군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1,704천원
- 전몰군경유족 등 : 1,127천원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예금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대상) 사망 시 장례비는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한 경우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위로금액의 상향과 지급대상자에 대한 확대가 절실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