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교통 교육 취업 의료 차량 대부 복지지원 사망시예우 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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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교통 교육 취업 의료 차량 대부 복지지원 사망시예우 국립묘지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교통 교육 취업 의료 차량 대부 복지지원 사망시예우 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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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2023년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 타임라인 ]
00:00 영상 시작
00:09 전공상군경 보훈지원제도 서두
01:07 보훈급여금
02:46 교통지원
04:12 교육지원
07:10 취업지원
08:27 의료지원
10:03 차량지원
11:49 대부지원
13:04 복지지원
13:45 기타지원
15:46 사망시 예우

< 주요내용 정리 >

2023년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입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 센터 02-786-7937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는 132번
1:1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
보훈대부 상환 안내는 1577-0301입니다.

전공상군경 1~7급 전체의 2023년 상이등급별 보훈보상금은 상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전공상군경 상이 1~7급의 보상금체계는 2012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자녀 1인당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월 932,000원에서 2,915,000원을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있습니다.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중,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보상금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통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과 예금계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지원입니다.

기차는 KTX SRT등 전차종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나 매표창구에서 국가유공자증 제시후 승차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6회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등 장거리 예약의 경우 무임 이용, 단거리의 경우 50% 할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하철과 공항철도는 교통카드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를 이용하거나 무인발권기에 국가유공자증을 접촉시켜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복지카드를 이용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여 상이등급에 따라 30%~70% 감면 이용

국내여객선은 1년 6회에서 12회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이용 이후 국가유공자증으로 50% 감면

국제여객선, 국내선항공기, 국제선항공기는 할인을 제공하는 회사를 확인후 매표창구를 통해 20%~50% 감면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1~4급 상이자에게 운전면허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상이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시 보훈대상자임을 명기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전학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학교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과 학습보조비 124,000원에서 186,000원을 매년 2회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령상 정원외 3% 우선선발규정이 있으니 자녀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확인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로 응시할 경우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합격후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포함된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등록금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학점과 대학입학 횟수와 관련이 없이 지원되며 자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대학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25세 미만 유족 자녀에 한해 연 236,000원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연 534,000원, 중고등학교는 연 718,000원의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대학원,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매년 4월, 9월에 장학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학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장학금은 자녀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대학원 장학금 1,150,000원, 특수학교 장학금은 300,000원입니다.

취업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상이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이며,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는 1인에 한하며 보훈특별추천의 경우에는 3회로 제한됩니다.

가점을 통한 취업지원은 본인은 10%, 자녀등 가족은 5%이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취업지원은 관할보훈청 또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등록후 지원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수강료지원제도입니다.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과정 및 지정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수강료를 납부후 학습진도율 70% 이상 이수후에 취업수강료 청구를 하면 되며 지원액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연간 1,500,000원 총 3,000,000원, 가족은 연간 750,000원 총 1,500,000원입니다.

의료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 보훈가족은 60% 감면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배우자 유족 1인에 한하여 감면되며 신규등록된 7급 상이자는 인정 상이처 외의 진료비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은 60%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공상 군경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곤란등으로 병원진료비가 부담스러운 가구는 관할보훈청에 1종, 2종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이처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크러치, 목발, 지팡이, 의수족등을 관할 보훈청과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 신청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입니다.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개별소비세, 경유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 채권 및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등 지방세는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는 일반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보훈청에 차량등록시 해당 표지를 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50~80% 감면되며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80% 할인됩니다.

보철용차량 등록시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직불, 신용, 교통카드 기능이 통합된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상이 1~5급 면제, 6~7급은 50% 감면)

발급기간은 1달 내외가 소요되며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LPG충전요금은 월300리터 한도로 할인받을수 있으며, 전기 수소차등 친한경차량은 구매보조금 100만원, 충전비 월 29,000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진, 자동차등록증을 보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지원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분양과 분양전환공공임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초에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라사랑 대부의 종류입니다.
아파트 분양 대부, 주택 구입 신축 대부, 주택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사업대부, 농토구입대부, 생활안정대부가 있습니다.
이중 생활안정대부는 300만원의 경우 총 4회가 가능하며 보철용 차량 구입 용도는 1,0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보훈청에서 직접대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매후 취득세등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대부를 보훈처 또는 취급은행에서 받으셔야 하며 대출받은 기관에서 조세면제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노후생활 복지지원입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훈요양원에 입소활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있으며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보훈원, 복지타운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기타지원입니다. 

천재지변 화재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훈휴양원, 대명리조트, 일성리조트,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화 리조트, 주문진리조트, 리솜리조트, 통영 스탠포드 호텔 리조트 등 협약콘도를 감면하여 이용하실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궁,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을 면제 또는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6급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인의 자녀, 형제중 1인에게 병역혜택이 있으며 관할보훈청에서 '병사용증명서'를 교부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이 면제됩니다.

세금공제 혜택은 연말정산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5억원 한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열람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감증명, 국내거소신고, 출입국 사실증명등 증명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증명발급수수료 면제의 경우 발급통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기타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이동전화, 인터넷통신 요금이 감면되며 동반 3인까지 인천공항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에너지 요금면제는 상이 1~3급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현재 만장되어 2024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하며 국립연천 현충원이 2025년 준공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안장 일정을 현충원과 협의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한후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합장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후 국가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40만원 범위에서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유공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유족증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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