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가보훈부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