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이건숙 / 044-202-561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