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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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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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이건숙 / 044-202-561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 및 사회적 약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보훈보상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1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696))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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