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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1(제1-8호)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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