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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6-18
등록관리과 / 최진회 / 044-202-5432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4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
- 사실이 있는 자 ⇒ 사실이 있는 사람
다.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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