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과 / 임성근 / 02-2020-5287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전주지법 2009구합291, 선고, 2009.11.1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