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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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과 / 임성근 / 02-2020-5287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약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

o 위탁감면 진료
▷ 법개정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 제주, 강원, 도서 벽지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맺은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적용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
4. 감면 한도 : 보훈병원 부담액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 입원진료 30일 이내
 ※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또는 사시는 곳 가까운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관서 연락처>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83

남부보훈지청

02-3019-2364

북부보훈지청

02-944-9247

수원보훈지청

031-259-1785

인천보훈지청

032-430-0164

의정부보훈지청

031-820-0464

춘천보훈지청

033-258-3627

강릉보훈지청

033-610-0632

부산지방보훈청

051-660-6291

울산보훈지청

052-228-6545

창원보훈지청

055-240-0156

진주보훈지청

055-760-2861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72

홍성보훈지청

041-630-3860

청주보훈지청

043-299-6244

충주보훈지청

043-841-8819

대구지방보훈청

053-659-6043

안동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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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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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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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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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훈지청

063-239-4543

익산보훈지청

063-850-3735

제주보훈청

064-71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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