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협약콘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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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박경미 / 02-2020-5267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전국의 민간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운용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콘도미니엄 감면이용

  - 이용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공무원
  - 이용시설 : 대명, 일성, 풍림 리조트
  - 이용방법 : 전화예약(대명, 일성, 풍림) / 인터넷 예약(대명)
  - 이용기간 : 2012년 기간 중 비수기 주중 및 주말(대명은 평일만 해당)
                       ※ 매 1년마다 자동연장 계약 예정
  - 신분확인 : 국가유공자 증 및 유족 증, 공무원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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