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공상, 재해부상, 고엽제, 고엽제 2세,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응급가료제도) 안내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응급가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훈가족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에서 크고 작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 보훈의료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국비진료나 감면진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응급 진료제도가 있습니다. 응급가료제도는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협받거나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