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6-18 등록관리과 / 최진회 / 044-202-5432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