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24 18:29 양육수당·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계층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취약 계층은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 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 수급자들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