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추진
- 생활우대정보
- 20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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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4 18:29
양육수당·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계층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취약 계층은 시내·외 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 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 수급자들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540분(150도수)의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월 통화료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77만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이용가구가 전체 가구의 60.1%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을 인터넷전화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상위 계층 가운데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이 경우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천636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오는 12월부터 차상위 계층이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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