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법제처 심사를 마침1. 의결주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www.ymveteran.com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전사자 또는 전상자 구분 기준과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의 요건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이 설치한 위..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