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2022년 3월 28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고엽제질환 포함)의 일반장애등록과 관련 많은분들의 의견과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신청서 작성시 보훈관련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보철용차량대부 보훈대부지침의 문제점. 자동차사고 폐차 전손상황에서 보훈대부 제도개선 필요. 폐차수준의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의 보험사 횡포로 차량대부를 받지 못해..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보철용차량대부 보훈대부지침의 문제점. 자동차사고 폐차 전손상황에서의 제도개선 필요. 폐차수준의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 보험사 횡포로 차량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국가유공자 보훈대부 중 보철차량대부가 잘못된 보훈대부처리지침으로 인해 대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훈대부 중 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생활안정대부의 한종류인 보철용차량 대부 천만원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철용차량 구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