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서울시 ※ 국사모 공지 : 일반장애인으로도 등록한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광역버스, 마을버스 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노인)우대용 무임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기존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와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노인)우대용 무임카드"중 택일해야 함. 우대용 무임카드는 한곳만 발급가능. 기타 추가내용은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질의후 공지. 7월 1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전신청: 7월 17(월)~31(월) 5부제운영 아래참고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