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국가유공자 티머니 교통복지카드와 중복발급 안됨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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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국가유공자 티머니 교통복지카드와 중복발급 안됨 (2023.7.17~)

제공 : 서울시

※ 국사모 공지 : 일반장애인으로도 등록한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광역버스, 마을버스 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노인)우대용 무임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기존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와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노인)우대용 무임카드"중 택일해야 함. 
우대용 무임카드는 한곳만 발급가능. 
기타 추가내용은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질의후 공지.

7월 1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사전신청: 7월 17(월)~31(월) 5부제운영 아래참고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지원내용 : 월 최대 5만원(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준비물: 본인의 복지카드, 장애인(노인)우대용 무임카드(없으면 신규발급 가능), 신분증(본인)
※대리인 신청시(대리인의 신분증)

▶신청방법(택1)
①온라인 신청 :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접속
②서울톡(카카오톡) 신청 :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톡’ 검색 → 채팅창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 입력
③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 7.17.(월) ~ 7.21.(금) 기간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고자 
나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7.24.(월) 이후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방문신청 가능)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5부제]
▶기간 : 2023.7.17.(월) ~ 2022.7.21.(금)
 - 7.17.(월) : 출생년도 끝자리 1, 6
 - 7.18.(화)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7.19.(수) : 출생년도 끝자리 3, 8
 - 7.20.(목) : 출생년도 끝자리 4, 9
 - 7.21.(금) : 출생년도 끝자리 5, 0

※ 복지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장애인버스요금 지원 관리시스템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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